공모전 작품 저작권 참가자가 가진다

앞으로는 모든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한 창작자가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1일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UCCㆍ캐릭터ㆍ포스터ㆍ시ㆍ에세이ㆍ디자인 공모전 등 모든 창작공모전 참가작이다. 이달말부터의 공공 부문에서 우선 시행하며 이후 민간 부문까지 확대ㆍ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한 창작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 공모전의 주최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할 수 없다.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측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한다.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나 주최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력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공모전 응모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공모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