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와 북아현동 등 서울 주요 뉴타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뇌물과 리베이트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뇌물·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뉴타운지구의 4개 구역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철거업체 W토건 대표 고모(52·구속)씨 등 철거업체 관계자 3명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뇌물의 대가로 실체가 없는 외부용역(OS) 업체를 통해 시공사와 협력업체 선정 등을 위임 받고 사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철거 하도급업체로부터는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왕십리3구역 조합장 이모(69·구속)씨 등 5명은 W사로부터 각종 용역 수주 대가로 12억5,000만원을 받았으며 가재울3구역 조합장 한모(59·구속)씨 등 5명도 1억5,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았다.
북아현3구역 사업에서는 대기업 건설사 박모(52·불구속) 전 부장 등 2명이 사업구역을 확장해달라며 정비업체에 4억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각종 용역대금의 1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받아온 사실도 확인했다. 철거업체 등이 공사비를 부풀려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으니 애꿎은 일반 조합원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 조직적인 비리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