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식품의 표시ㆍ광고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또 건강식품에 대한 부작용 신고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단일화된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식품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과 특별히 국가 공인이 필요 없는 일반건강식품의 광고ㆍ표시가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법을 '기능성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일반법'으로 전면 개정해 일반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급으로 통합해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건강식품은 건강에 유용한 식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일반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눠져 있다.
또 일반건강식품 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규제 문제가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식품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건강식품 부작용 신고기관도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식약청의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소비자원, 부작용신고센터로 분산돼 있는 것을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유통ㆍ판매 규제를 완화해 방문ㆍ다단계 판매 대신 영업장 판매를 촉진하고 일반식품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적합한 평가ㆍ인정기준을 마련해 일반식품과 동일한 제조ㆍ품질기준(HACCP)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