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종량제를 다음달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이나 스티커ㆍ전용봉투제를 채택한다.
RFID 시스템은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거료가 각 가정에 부과된다.
납부칩ㆍ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음식물 전용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방자치단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미시행 중인 서울 용산ㆍ광진ㆍ성동은 6월 말, 양천ㆍ관악ㆍ은평은 7월, 마포는 8월, 서초ㆍ중랑은 9∼10월, 경기 수원ㆍ안양ㆍ부천ㆍ화성ㆍ과천ㆍ이천 등은 올 하반기에 종량제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