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동조직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불만 제기

현대자동차 현장 노동조직이 최근 있었던 사내하청의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소송 판결에 불만을 제기했다.

현대차 현장 노동조직 ‘길을 아는 사람들’은 20일 유인물을 통해 “노동운동 관점에서 보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당연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중앙지법 판결은 상식선에서 매우 벗어나는 내용들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불파여부 기준조차 제시가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현대차가 노무 지휘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부품업체 및 그 부품사의 2차 협력업체 직원까지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회사와 사내하청지회에 대해서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대차도 지난 8월 18일 특별협의를 통해 2015년까지 4,000명, 이후 인력 소요 발생 시 우대 직영 채용하겠다고 합의했다. 기아차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의 최종심 확정 판결에 따르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 보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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