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주택의 소형 주택 비중이 늘고 소득기준까지 적용되면서 당첨 문이 좁아진 장기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위해 몰려든 예비청약자들의 모습. /서울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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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 올해 납입액 1,200만원 수준의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는 직장인 K(38)씨는 최근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정부가 2년 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며 특별공급 물량을 크게 늘린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일반공급에서도 60~85㎡(이하 전용면적) 물량은 대폭 줄이고 60㎡ 이하 물량에는 소득기준을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K씨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10년을 납입한 청약저축 통장이 점점 쓸 데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소형 주택 비중을 늘리고 일반공급의 입주자격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절반은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소형 물량이 20%에 불과했으나 이를 늘리고 60~85㎡의 중형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60~85㎡ 중형 주택은 청약경쟁률과 납입액 커트라인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나 성남ㆍ하남 등 인기지역 청약을 기다려온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의 불만이 생기는 이유다.
주택 크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강남권 등 요지에서 60㎡ 이하 물량을 청약하려 해도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자격을 가로막는다. 정부가 현행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적용하고 있는 소득기준을 앞으로는 일반공급의 60㎡ 이하 물량까지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예정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기준 388만8,647원)의 10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일반공급의 60㎡ 이하 소형 주택에 그대로 적용할지, 80% 이하 수준까지 확대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 같은 소득기준이 신설되면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입기간이 10년을 넘은 직장인 가운데 재산은 많지 않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보다는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납입액 1,000만원 수준의 통장을 보유한 직장인 P(40)씨도 "위례신도시를 보고 통장을 아껴뒀는데 이 정도 납입액으로는 84㎡ 당첨은 어렵고 60㎡ 이하는 소득기준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보금자리 정책 때문에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청약저축 통장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170만2,86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