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범 실시를 시작한 조기조정 제도가 분쟁 해결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진성)은 조기조정 제도를 시범 실시한 지난해 3월15일부터 12월까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조기조정에 회부된 사건 3,376건 가운데 해결된 건수가 모두 1,338건으로 해결비율이 43.5%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기조정에 회부된 10건 중 4건 이상이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임의조정, 강제조정확정, 소취하 등의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다는 뜻이다.
조기조정은 재판부가 배당된 사건 중 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골라 서울법원 조정센터 등의 기관이 전화 및 대면으로 조정을 시도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치 않으면 다시 재판부가 돌려받아 소송에 복귀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외부 조정기관이 활성화 된다면 매년 100만건 이상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본안사건 중 많은 사건이 법원에 소송으로 접수되기 이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