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자산가 수천명에게 영세 사업장 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사업) 수혜자 중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2,398명이라고 밝혔다.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월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만 4,41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세금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 수혜자 가운데는 사업 취지에 어긋나게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이 약 2,400명 포함됐고, 100억원 이상 자산가도 8명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4만5,754명 가운데 이 사업의 수혜자는 정작 3,831명(4%)에 그쳐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두루누리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는 개선책 없이 방치해 예산낭비 규모를 키웠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십억 자산가, 그것도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한 이들에게까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일”이라며 “방만한 제도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한 복지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