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필요없는 전자무역거래 제도가 올해중 국내에 도입된다.산업은행 이근영(李瑾榮)총재는 12일 본점 회의실에서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가이 토졸리 총재와 무역카드제도 도입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전자무역거래 제도가 올 하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역카드제도는 무역거래시 수출입서류 송부에서부터 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일련의 전자통신 시스템을 통해 교환하는 새로운 제도다.
이 경우 수출업체는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WTCA의 별도법인인 무역카드 운용회사 앞으로 수출이행 관련 서류를 전송하고 운용회사는 전송된 서류를 심사하며 수입국 은행은 운용회사로부터 서류심사 승인통보를 받아 수입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없이 은행의 신용한도만 확보하면 무역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우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