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3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31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례 적용시점은 31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이내로,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부동산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