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불법시장 규모가 1,774억원으로 전체 스마트 앱시장(약 4,032억원)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스마트 기기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 기기 사용자 가운데 23.1%가 불법 스마트 앱을 이용하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 불법 복제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20.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불법 스마트 앱의 장르별(복수응답)로는 '게임'이 81.8%로 가장 많았으며 '영화ㆍ음악ㆍTV'가 34.7%, 유틸리티 27.7%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 앱의 다운로드 경로는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블랙마켓 36.7%, 포털 블로그 34.7%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업체 10곳 가운데 3곳(31.6%)이 저작권 피해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78.2%는 향후 스마트 기기 관련 앱 표절이나 불법 복제 등의 저작권 피해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앱 개발자들은 스마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술 발전 속도에 걸맞은 법ㆍ제도 정비(46.8%),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45.6%), 불법 복제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31.6%),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와 교육(3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