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말 건설업체내의 인허가 관련부서 43개와 건설현장 21개 등 64개소를 상대로 실시한 부조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4.2%가 최근 시행한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응답했다.금품을 제공한 건설사업 인허가는 토지 형질변경, 택지 용도변경, 재개발 사업허가 등이 주류를 이뤘다.
금품을 제공한 이유는 `인허가 신속한 처리'가 45.8%로 가장 많았고 `별다른 조건없이 관행적으로' 29.2%, `과다한 자료 요구 방지' 12.6%, `미약한 불법 행위 묵인' 8.3%, `인허가 거부 방지' 4.1%를 각각 차지했다.
금품 제공의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중복 응답)에 대해서는준공(사업승인) 단계가 85.3%로 가장 높고 건축 허가 단계 80.7%, 설계 심의 단계 79.4%, 사업 인가 단계 71.0%, 착공 단계 59.4%, 입.낙찰 단계 56.7% 등이었다.
세금 포탈과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공사 발주자와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응답한 경우가 9.3%였고 발주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는 28.6%를 차지했다.
리베이트 수준은 낙찰된 공사 금액의 0.01%에서 2%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중 0.5-2.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원이나 공사 발주자 등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는지 여부에 대해 59.4%가 간접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요구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0.6%는 요구하기 전에 관행적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금품 요구가 심한 집단으로는 정부 투자기관 등이 포함되는 발주자가 35.4%로가장 높고 관할 경찰서 및 파출소 26.6%, 소방서 8.9%, 군청.구청.동사무소가 8.9%,시.도청 6.3%, 세무서 5.1%, 노동부 및 관련기관 3.8%, 언론사 2.5%, 시민단체 2.5%등으로 집계됐다.
비리 요구 행태는 `식사 등 향응'이 50.0%로 절반을 차지했고 `촌지 등 금품' 22.7%, `외부 영수증 처리' 13.6%, `공사 청탁' 9.1%, `물품 강매' 4.6% 등이다.
공무원 등 외부 기관의 월 평균 건설현장 방문 횟수는 `4-10회'가 38.2%이며 `1-3회' 23.8%, `11회 이상' 19.0% 등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외부 방문자 접대 비용은 10만-50만원이 38.1%, 10만원 미만이 33.3%, 50만-100만원이 13.6%, 200만원 이상이 9.5%, 100만-200만원이 4.8% 등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