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2 신고전화도 119처럼 자동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원화된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 업무를 합친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112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인 경우 자동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대대적 손질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112 신고자의 신속한 위치 파악을 위해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일 때는 자동으로 위치추적을 하도록 시스템화하고 '112앱' 활용 등 현행법령에서 가능한 신고자 위치 확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해 개인동의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112신고자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 때 사건 유형별로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내용으로 표준 질문지와 구체적 조치요령을 매뉴얼로 만들어 이를 112접수 컴퓨터에 표시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112신고 내용을 녹취파일로 변환시켜 현장 경찰관이 신고내용을 필요할 때 청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야간 방문이나 정밀 수색에 소극적이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를 근거로 절박한 상황에서는 야간 정밀 수색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12 지령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능하고 우수한 지령요원 배치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무성적 평정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격심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직원은 교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