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텔분양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호텔분양광고는 수익률 30%등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위치나 운영실적 등에 따라 투자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수익금 선지급 1,100만원, 수익률 30%”, “통장수입 545만원, 수익률 26%”
일간지 호텔 분양광고에 등장한 문구들입니다.
호텔 분양을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나 운영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260객실 규모 호텔을 짓는 A시행사는 “분양가 1억4,800만원에 실투자금 2,500만원을 내면 수익률 30%를 보장한다”며 일간지 등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치 수익금 1,1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305객실 규모 호텔을 분양 중인 또다른 B시행사도 실투자금 1,450만원에 수익금이 연간 545만원에 달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26%를 보장한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녹취] B시행사 분양 관계자
“총분양가의 8%를 보장해줍니다. 실투자금으로 따지면 26%, 30% 가까이 됩니다. 운영사가 수익률이 더 커지면 수익률이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같은 호텔 고수익 광고는 ‘객실 판매 등 호텔운영이 기대대로 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손님이 적어 객실판매가 저조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A시행사 분양 관계자
“호텔은 장사가 잘돼야지 수익을 잘 받을수 있습니다. 이게 확정수익이라라고 하더라도 (월)수익을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최근 들어 제주지역 호텔분양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말 ‘제주도 호텔 투자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끝나 더이상 구분등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7월2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현재 호텔 객실별로 구분등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분등기로 바뀌게 됩니다.
지분등기는 한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등기의 문제점은 소유권 이전시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에게 전부 동의를 얻어야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은행 대출시 등기 상황에 따라 대출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녹취] 호텔분양업계 관계자
“은행에서 담보비율을 구분등기보다는 지분등기의 감정평가를 더 낮게 잡기 때문에 대출도 적게 나오거든요. 대출규제가 있다보니까 시행사들이 올해 분양을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스탠딩]
부동산 전문가들은 호텔수익에는 허수가 많다며 호텔 투자시에는 위치가 좋은지, 시행사와 운영사가 동일한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