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3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은행자체의 자기자본 비율 뿐만아니라 관련 회사를 포함한 그룹전체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도 감시하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경우 총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이 8%(국내업무만을 수행하는 은행은 4%)를 밑돌 경우 금융감독청이 업무개선을 명령하는 등 조기 시정조치키로 했다.
시행령은 또 관련회사를 포함한 그룹전체의 자기자본 비율이 4% 미만인 은행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청이 자회사를 분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특히 자기자본의 대상 범위에 인사, 거래 등을 통해 은행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시켜 은행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