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재해대책비 집행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복구비를 내려보내도 예산편성→의회의결 절차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발주 및 착공이 어렵다.행자부는 또 대규모 도로·하천·제방·농경지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에 나눠 계약하고,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지자체에 시달했다. 수해복구공사의 입찰공고기간도 5일(통상 10~40일)로 단축했다.
이와함께 수해복구공사 시공업체가 공사전에 받는 선급금비율을 내년 6월말까지 30~70%(현행 20~50%) 이상으로 끌어올려 노임·자재매입비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금액별 선급금지급비율은 2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50%에서 70%로,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30%에서 50%로, 100억원 이상은 20%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한편 정부는 수해지역 지자체별로 민·관합동 측량설계지원단을 구성해 복구비가 배정되는 즉시 지자체 발주공사 등의 설계에 들어가도록 했다. 또 읍·면·동마다 민원실에 건축직공무원과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을 배치해 파손된 민간건물의 재건축·수리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 허가절차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