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이나 주택 등을 지을 때 땅을 매입하기 전 미리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이를 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개발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등 10염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사전심의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소유권이나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사전심의제가 도입되면 땅을 매입하기 전에 미리 개발이 가능하지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 기업의 위험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원회 등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심의가 통합되고 관련 부서·기관건 협의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도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가 통합되면 건축인허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두 달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정안은 또 개발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과도해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인·허가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나친 요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 인허가 관련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