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단기자금 조달 창구였던 콜 차입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유동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 안간힘을 쓰고 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0월 증권사들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 물량은 30조 4,607억원을 기록해 올해 1월(6조183억원) 대비 406%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가 발행한 만기 7일 미만 초단기물 전단채는 올해 1월 4조9,451억원에서 10월 28조5,272억원으로 476%나 늘었다.
증권사들의 초단기물 전단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은 금융당국의 콜 차입 규제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이전까지 하루나 이틀만 쓸 돈을 구하기 위해 콜 시장을 주로 이용해 왔다. 금리도 낮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화통화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 2011년부터 자기자본 대비 콜차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고 내년부터는 국고채전문딜러(PD)나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자격이 있는 10여개의 대형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콜 거래를 금지시켜 나머지 중소형 증권사들은 전단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콜 차입이 내년부터는 금지되기 때문에 중소형 증권사들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단채를 미리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는 후순위채를 발행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지난 9월 사모형태로 5년 6개월 만기 후순위채를 5.4%에 금리에 302억원어치를 발행했다. 교보증권은 PD 자격을 갖추고 있어 내년에도 자기자본 대비 15% 범위까지 콜 거래에 참여할 수 있지만 후순위채를 미리 발행해 혹시 모를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