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화에 이어 20일 김포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해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젖소 농가를 포함해 반경 500m 이내 우제류(구제역에 걸리는 발굽이 2개인 동물) 농가의 가축을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젖소 112마리를 비롯해 한우와 사슴 등 모두 194마리가 살처분 대상이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3㎞ 이내 위험지역에 대해 방역작업을 하는 한편 이동통제소 11곳에 219명의 직원들을 배치해 24시간 비상근무하고 있다.
도는 전날 김포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수의사 등을 파견해 임상관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