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의 갑상선수술비는 2009년 50여만원에서 2011년에는 110여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났을까. 갑상선수술을 할 때는 전기수술기인 ‘트리폴’을 쓰는데 2010년까지 급여 대상이었던 이 재료가 비급여로 바뀌면서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 감사에서 평가원이 급여 대상이었던 치료재료 5개를 2009년부터 올 10월까지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89억원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전문위원회가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면서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치료재료의 급여ㆍ비급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재료에 대한 대체 가능성과 비용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트리폴의 경우에는 대체제가 없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바꾸었다.
심평원은 “해당 재료들을 비급여로 전환할 때 검토가 소홀했던 것을 인정한다”면서 “비급여한 재료들을 재논의하고 급여 결정 과정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