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수제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삼성물산 등 12개 대형건설사가 26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충남도청 이전도시 하수처리시설에서도 GS건설 등 담합에 참여한 4개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6개 건설사(중복 포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년 12월 새만금 방수제 7개 공구를 일괄입찰(턴키·Turn-Key) 방식으로 발주했다. 그 가운데 3개 공구에서 담합이 적발됐다.
만경 5공구에서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사가 사전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고 한라가 746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동진 3공구는 금광기업, 대우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6개사가 입찰에 참여해 1,038억원을 써낸 SK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동진 5공구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했고 현대산업개발이 1,056억원 써내 시공사가 됐다.
과징금은 삼성물산이 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광기업 33억원, 한화건설 30억원, 한신공영 27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10년에 발주된 충남도청 이전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도 담합으로 얼룩졌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사업자는 이번에 담합이 적발돼 모두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