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9급 공무원은 매월 평균 6만원을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은 18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다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기여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여야는 현행 7.0%의 기여율을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약 28.6% 증가한다.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 지급액 비율(지급률)은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9%인 지급률은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내려간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소득재분배 기능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직급 간에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 1.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나머지 0.7%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해 민간 퇴직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연금 수급 요건은 기존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고, 기여금 납부기간은 33년에서 단계적으로 3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없었다.
또 공무상 장애뿐만 아니리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