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환경법 위반땐 최고 150억원 벌금"

FTA협상단 의견 접근…7차협상 워싱턴서 시작

한ㆍ미 양측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양측이 환경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500만달러(150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은 환경법 집행을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부과 되고 해당 나라는 이 돈(벌금)을 자국의 환경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환경법 집행 수준 강도는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으나 추후 공장 설립 등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사실상 어렵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예상된다. 11일 한ㆍ미 FTA 협상단에 따르면 1~6차 환경분과 협상에서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도입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으며 7차 협상에서 세부 운용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FTA 협상에서 한ㆍ미 양측은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환경법 위반시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데에 사실상 의견일치를 봤다. 운용방식은 분쟁해결을 위해 양국간 합의 하에 별도의 패널을 구성하고 이 패널에서 배상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단 강제적 분쟁해결 대상이 되는 조건은 이번 7차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은 ▦환경법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 (환경법을) 과다하게 규제하는 경우 등을 우리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패널에서 환경법 위반이나 집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해당 국가에 최고 1,500만달러(150억원) 이내에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패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우리가 패소할 경우 벌금은 미국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국(한국)의 환경개선에 사용하게 된다”며 “배상판결을 받게 되면 환경정책 실패를 드러내는 것과 같지만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ㆍ미 FTA 7차 협상이 워싱턴에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전9시(한국 시간 11일 오후11시)부터 시작,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ㆍ의약품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딜 협상 전략을 구사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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