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자민당이 2012년 확정한 헌법개정초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4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96조의 개헌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한 자민당 개헌안이 “가장 좋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한다”면서 “3분의 2 확보 노력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민당이 참의원 공약에 ‘96조 선행 개정’을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 “현 상태로 개헌발의 요건을 바꿔 국민투표에 부쳐도 부결된다”며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데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물러섰다.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달에도 개헌발의 요건 완화에 대해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 국민주권은 ‘3분의 2’ 찬성으로 그대로 두는 방안도 포함해 논의하겠다”며 96조 ‘부분완화론’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