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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발표한 '여성 고용·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늘려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공무원·교사 등 정부와 공공 부문이 시간선택제 전환에 앞장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몇 가지 대책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큰 한방 없이 지엽적인 대책이어서 효과가 의문이라는 평가다. 오히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노사 모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 확충=여성고용 보완 대책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늘리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의 기업과 지역주민 등 민간 기부채납을 활성화하고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였다. 직장 어린이집도 확충방안도 마련됐다. 지자체가 지역 내 산업단지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토지·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장 어린이집이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입지규제와 용적률도 완화했다. 현재 1만㎡ 이상 근린공원에만 허용했던 어린이집을 1만㎡ 이상 모든 공원에 허용하며 어린이집 설치 면적만큼 사업장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준다.
아이 돌봄 제도는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초등학생 중심에서 영유아 중심으로 개편해 돌보미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도를 시행해 내년 경영 평가부터 반영한다. 정부는 또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보육제도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주 부담 커지나=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전문 분야의 적합 업무를 적극 발굴해 올해 말까지 3,000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범위를 현행 15~25시간에서 민간수준(15~35시간)으로 확대하고 줄어든 월 급여액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는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복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시간과 소득을 전부 합쳐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거나 적용을 받을 때 개별 사업장의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정책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고 노사 모두의 부담을 높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안은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모든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소득과 근로시간 신고의무를 부과해 기존에 없던 행정적 비용과 관리부담 증가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