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입' 때문에…

故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법정구속
경찰, 전 청장 잇단 구속에 충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조현오(57ㆍ사진)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인의 막중한 지위를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조 전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은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명예훼손과 달리 발언의 경위ㆍ전파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발언이 허위일 때만 죄가 인정된다. 일반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 적시한 경우 모두 인정될 수 있고 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뿐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 등의 고소권자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친고죄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조 전 청장이 재판 과정에서 지목한 청와대 전 행정관 박모씨와 윤모씨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 판사는 "계좌의 잔액이 평균 수백만원대에 불과했고 심지어 마이너스였던 때도 있었다"며 "초등학교 급식비 등 소규모 지출이 많았고 거액이 입금된 경우도 있지만 개인 전세보증금의 일부였다는 점 등을 볼 때 도저히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재판 과정 내내 "정보력이 뛰어나고 믿을 만한 유력인사에게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

이 판사는 "언급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말한 사람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근거를 밝히지 않고 강연 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조 전 청장을 꾸짖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국민은 '뭔가 있겠지'라는 의심을 갖게 됐고 그런 의심은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너무 큰 국론 분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지만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희락 전 청장이 '함바 비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복역하고 있는 데 이어 조 전 청장이 법정 구속되자 경찰은 충격에 빠졌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코멘트를 하기 조심스럽지만 조 전 청장이 지휘관으로 일선 기동대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한 발언인데 이 점을 감안해주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31일 일선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노무현재단 등에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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