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기로 하고 2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EITC는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지원세제라는 명칭이 생소, 도입 취지와 의미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새 명칭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경부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 받으며 최우수작 1인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