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소득세법 도입돼도 외국자본 투자 영향 적을것"

진런칭 재정부장


진런칭(金人慶) 중국 재정부장은 8일 “기업소득세법 도입으로 외자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중국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장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소득세법 초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되면 내자기업의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외자기업의 부담은 높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소득세 혜택은 외자유입의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므로 새로운 세법이 외자유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부장은 또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의 세율이 통일되더라도 향후 5년간 과도기간에는 종전의 세율을 적용받고 이후에도 첨단기술 부문과 환경친화적 기업, 기술이전이 가능한 업종에 대한 세율 우대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소득세법은 외자기업과 내국기업간 세율을 단일화하는 것으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외국계 기업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세율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돼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4만개를 포함한 50만개의 외자기업이 내년부터는 410억위안(약 5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 부장에 앞서 물권법 초안 보고를 한 왕자오궈(王兆國)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는 농지에 대한 보호에 특히 중점을 둬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용하는 사례를 엄단하겠다”며 토지의 불법점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또 “농촌의 사회보장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감안하면 토지청부경영권과 택지사용권의 전매 및 저당을 전국적으로 개방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권법 초안은 “국가ㆍ집단ㆍ개인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ㆍ개인도 침범해선 안된다”고 사적ㆍ공적 재산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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