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인터넷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후보자에게만 허용하고 일반유권자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9조 3호는 선거운동 기회균등과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합헌)대2(각하)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소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과열ㆍ불공정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관리의 한계를 고려해 일반국민의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조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유권자는 후보자보다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허위정보로 다른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법조항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유권자의 사전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조대현ㆍ목영준 재판관은 해당법률의 위헌 여부와 청구인 현씨의 재판결과가 무관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현씨는 대통령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007년 6~9월 당시 박근혜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에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과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항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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