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사학(미션스쿨)도 학생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 1심에서 법원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라며 "강씨의 행위에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대광고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강씨나 부모가 종교교육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 2004년 대광고 재학 중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한 뒤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100원의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