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명목상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 일명 위장 중소기업은 공공입찰 때 중소기업에게 부여되는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받지 못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에게 주는 신인도 가점을 적용해 왔지만, 이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넓혀 주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
조달청은 또한 이번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그동안 조달청이 지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 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때 신인도 가점을 0.25점 부여해왔으나 이를 0.5점으로 확대함으로써 납품실적이나 경영상태 점수가 다소 부족한 기업들이 적격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