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계약후 손해발생시 중개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 부동산 법률 상담

Q: 서울 반포동에 고급 빌라 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국외 거주자이어서 가족이 대리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임관계서류가 너무 부실해 영사관인증서 등 꼼꼼한 확인을 요구했는데 매도인 측은 물론 중개업자도 ‘일단 그냥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며 대충 넘어가자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대리권한이 없다면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본인이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권한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대리인이 거래당사자 본인과 가까운 가족관계(배우자ㆍ자녀 등)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소소한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와 같은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리권이 응당 존재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본인을 대신해서 거래할 때는 계약 체결할 때 위임관계서류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가 완결되기 이전에 가급적 당사자 본인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본인이 국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직접 대면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나 국제전화나 화상전화 등 가급적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질서가 워낙 어지러운데다가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망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거래를 직업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중에서도 철저한 직업인으로서의 프로의식 없이 ‘별일 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중개업무를 행하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이러한 확인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귀하로서는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을 소홀이 한 귀하의 책임을 감안해 손해 본 금액의 전부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당사자 본인의 과실 역시 20~40%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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