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폭력시위 사전 기획"… 29년만에 소요죄 적용

"1차 민중총궐기 폭력 행위… 민노총 간부들 철저히 계획"
警, 체포 9일 만에 檢 송치

검찰로 가는 한상균 위원장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걸어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올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 적용했다. 지난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발생했던 폭력 시위 양상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 기획된 것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의 소요죄 적용은 지난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18일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10일 조계사에서 빠져나온 한 위원장을 체포한 지 9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 올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9차례의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경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위반 및 소요죄 등 9가지다.

소요죄는 다수가 모여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할 경우 적용되는 것인데 현행 형법 115조에서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소요죄가 적용된 최근 사례는 전두환 정부 시절이었던 1986년 5월3일 인천에서 벌어진 '5·3 인천사태'다. 신한민주당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추진에 반발한 재야와 학생운동권 등 1만여명이 시위를 벌여 129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이 밖에 1979년의 부마민주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등에도 소요죄가 적용됐지만 지금은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됐다.

경찰이 소요죄 조항을 꺼내든 것은 지난 1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폭력 행위가 철저히 사전 계획에 의해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폭력행위는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의 사전 기획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소요죄 적용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86년 이후 비슷한 불법·폭력시위가 벌어진 집회에도 소요죄가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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