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끌어 온 농협법 개정이 올해도 무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의 농협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해 지배구조를 변경해 각 사업별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사이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을 위한 자본금 조달 방식에 대해 불일치를 보이면서 의결이 성립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자본금 지원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에서는 쟁점 사안 가운데 구조 개편 이후 농협공제가 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세특례와 관련 농식품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세금 8,000억 원 감면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4,000억 원을 추가로 감면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가 8,000억 원의 조세특례는 가능하나 매년 4,000억 원을 감면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자본금 충당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자금지원계획 역시 내년 예산안 제출시 국회에 제출할 뿐 심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기로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야당 의원들은 자금지원 계획이 기획재정부 임의로 처리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자금지원 규모와 시기, 방식 등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농협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은 무산됐다. 농식품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예정돼 있으나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상임위 의결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