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유리, 고소득층 부담 늘도록 설계
[서울경제TV 보도팀] 하반기 세법 개정에서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 전환 확대 계획을 오는 20일 신년 업무보고에 담을 것”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작년세법개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 8개 특별공제 항목과 다자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등 추가 인적공제 4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세액공제로 바꾸려고 검토중인 항목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 항목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금 등 특별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