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상태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이 앞으로 2년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어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을 오는 2013년 7월까지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을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국토연구원을 통해 건설기계 시장 수급전망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굴착기ㆍ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펌프 등 4개 기종이 공급과잉 진단을 받았다.
연구원은 덤프트럭의 경우 올해 공급대비 수요가 7.8% 초과하고 내년에는 7%, 2015년에는 10.7%가 초과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또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올해 4.9%, 2012년 5.6%, 2015년 8.9%, 콘크리트 펌프는 올해 0.2%, 2012년 0.1%, 2015년 0.8%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굴착기는 공급 대비 올해 4.6%, 2015년에는 9.6%가 초과될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굴착기에 대해 국토부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신규 등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최근 외교통상부는 굴착기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과 한미, 한ㆍ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양허 기준 중 사업자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대여사업에 포함돼 있어 이를 수급조절 대상에서 빼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또 콘크리트펌프는 초과공급량이 미미해 수급조절 대상에서 빠졌다.
굴착기가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건설노조와 건설기계연합회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기계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끝나면 굴착기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굴착기의 수급조절이 통상법에 위배된다면 세계무역기구(WTO)ㆍFTA 협정문을 만들 때부터 논의가 됐어야 했는데 정부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중고 굴삭기 수출을 촉진하는 등 건설기계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