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담] 처리 합의한 3개 민생법안 내용은

소득세법, 5월 중 연말정산 추가 환급
지방재정법, 지방채 발행 누리과정 지원
임대차보호법, 상가임차인 권리금 보호

여야가 12일 '원포인트'성으로 처리하기로 한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조속 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온 중점 민생법안들이다.

우선 지난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5월 중 연말정산을 추가로 환급해 돌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에서는 5월 중 환급을 예고했는데 국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5월 중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당초 근로자들의 월급일 등을 역산해 11일이 5월 환급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하고 국회를 압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명을 초과한 자녀 1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자녀를 새로 낳는 경우 '출산세액공제'를 신설해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금세액 공제율은 연 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15%(기존 12%)로 늘어나고 2,500만~4,000만원 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재정법은 3~5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누리과정은 예산 부족분 최대 1조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울 수 있다. 누리과정의 총 예산은 2조1,000억원 수준이다. 야당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5월 이후 누리과정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안으로 야당이 처리를 강력히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들끼리 '자릿세' 명목으로 주고받던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 받지 못했다. 법이 시행되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권리금 지급에 피해를 입을 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리는 식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등의 '갑질'도 금지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들 민생법안 3개의 원포인트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벤처기업에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한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오전에 법사위가 소집돼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전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법 등 주요 법안이라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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