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수요만 검증 받으면 어디든지 물류단지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검증만 통과하면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에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해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범위 내에서 실수요를 검증한 후 사업을 추진해왔다.
물류 거점을 키우고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이 같은 총량제 때문에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라도 물류단지가 쉽게 들어서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별 물류단지 면적이 아직 할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에 물류단지를 임의로 나눠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나중에 국토부에서 물류단지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단지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애꿎은 사업자만 손해를 보는 셈이다. 총량제가 없어지면 이런 불합리한 일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개혁 TF는 규제가 주는 부담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부담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완화하는 '규제총점관리제' 추진을 전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