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담합한 ㈜용담과 ㈜성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2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축산물 납품업체인 용담과 성해는 2010년 2월 전남 여수시 10개 초ㆍ중학교의 축산물 납품 적격업체로 선정된 후 입찰가격과 낙찰 예정자를 짬짜미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 학교의 식자재 발주 때마다 한 업체가 입찰 기초금액의 92% 선에서 입찰하면 다른 업체는 이보다 약간 높은 가격을 써냈다.
두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2010년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10개 학교가 발주한 총 94회의 입찰에 참여해 용담은 50회(2억8,300만원), 성해는 44회(2억7,500만원)를 낙찰받았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