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처벌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사생활∙통신의 자유 등의 침해’ 논란을 빚어온 전기통신기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또한 감청을 무제한 가능하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냈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2008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 시에 형사처벌한다는 조항 중 ‘공익’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해 일반 국민에게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해주지 못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사유를 설명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간부 3명이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감청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4(헌법불합치) 대 2(단순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총 연장횟수의 제한 없이 무제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오는 201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정을 요구하고 한시적 적용을 주문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은 수사상의 통신제한조치(감청)의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하면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헌재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무효라며 문학진 민주당 의원 등이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