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형성 재산에만 배우자 상속몫 50% 인정

법무부 선취분 감액 가닥

법무부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생존 배우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인 민법 상속편이 '재산의 형성 경위'나 '부부 재산 관계' 등을 따져 50%에 달하던 배우자 선취분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이 확정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만 상속시 50% 배우자 선취분을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선취분이란 혼인기간에 증가한 재산을 생존한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피상속 배우자의 명백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선취분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개정 민법 상속편 개정안에 넣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유언이나 유류분에 따라 상속인끼리 나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분과위 역시 안을 제출하며 "혼인 기간, 별거 기간 및 사유, 그밖의 사정을 참작해 감액할 액수를 정한다"는 선취분 감액 사유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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