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법인과 개인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 데 따른 것이다.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꿔야 하는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filing.krx.co.kr)을 통해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비상장법인과 개인은 금감원 전자공시 접수시스템(filer.fss.or.kr)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자는 건물 이름이나 도로 이름으로 도로명 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에 입력한 도로명 주소는 다음날 오전 7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금감원은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 주소 입력시 도로명 주소만 입력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