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직물(fabric)을 생산해 인도 내에서 가공되지 않은 의류는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기초 농수산물은 인도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ㆍ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등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FTA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CEPA 협정에서 낮은 특혜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기초 농수산물은 완전히 인도에서 생산돼야 하고 가공품은 가공으로 인해 해당물품의 품목 분류가 변경돼야 하는 동시에 역내 부가가치가 35% 증대돼야 한다. 의류도 원사는 수입하되 직물(fabric) 제직과 의류생산은 역내에서 이뤄져야 원산지가 인정된다.
하지만 재료를 수입해 건조(멸치→멸치가루), 제분(쌀→쌀가루), 조립(안경테→안경) 등 단순공정만 거쳐 생산된 제품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내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인도 수출자가 인도수출검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우리나라 수출업자는 세관ㆍ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현지 수입자에게 보내 인도세관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