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열린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 청와대가 경제활성화법 2개는 이번 주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노동개혁법안도 기간제법, 파견법을 분리하지 않고 5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는 이번 주에는 경제활성화법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월 8일까지는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안처리 스케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과 이들 핵심법안을 분리해서는 안 되며 이번 임시국회 안에 선거법과 핵심 법안들을 묶어서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선거법만 우선 처리할 경우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지연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대립으로 19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거법과 쟁점법안들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 처리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과도 맞물려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이번 주에 처리될 경우 성탄절 전날인 오는 24일 박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자 사퇴시한(1월 14일)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개각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고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