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2016 취업] 청년일자리 예산 늘고… 토익 10년만에 바뀐다

■ 내년 채용시장 변화는
청년고용 확대·구직자 보호… 제도적 기반 한층 탄탄해져
유연·재택근무제도 증가… 취준생 구직전략 세밀화해야
토익 내년 5월 29일부터 개편… 독해·듣기 신영역 대비 강화를


정부는 2016년 청년 일자리(희망) 예산으로 모두 2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1조7,000억원 대비 약 21%가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는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2016년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를 잘 활용해 내년 채용시장을 공략한다면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도움을 받아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소개한다.

우선 내년부터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갖춰진다. 올해까지 기업들은 평균 55~58세의 다양한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60세 정년제'가 의무화 된다. 이와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다. 정부가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는 2016년에도 계속된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더불어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연 540만~1,080만원 규모의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게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도 운영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이다.


구직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풍성해진다. 올해 초 실시된 '채용서류반환제'에 이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인회사 갑질방지', '개인정보보호·차별방지' 등 청년 취업자 보호 방안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개정안은 내년 초 법안으로 통과돼 2016년 채용부터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취준생들의 대표적인 취업 준비 항목인 토익 시험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출제 유형과 평가 기준이 대폭 바뀌어 일각에서는 '10년만의 대변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른바 신토익은 듣기와 읽기영역 모두 구성이 바뀌는데 특히 듣기영역에서 다수가 대화하는 유형이 새롭게 등장한다. 독해 지문수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바뀐 토익은 내년 5월 29일 첫 시행된다.

맞벌이 부부와 임산부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뉴스도 있다. 우선 내년부터는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장려된다. 아빠의 달 제도(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초 1개월간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는 내년부터 적용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임산부를 위한 제도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가 기존에는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실시됐지만 내년 3월 25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된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20만~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내년은 그 어느 해보다 채용시장의 제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직자들은 이에 맞춰 보다 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도움말=인크루트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