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보장 연금저축신탁 내년 3월 퇴출

연금자산 수익률 높이려… IRP·개인연금 통합 운용도

내년 3월부터 개인연금 상품 가운데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신탁에 신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을 한쪽으로 통합,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개인연금 상품은 크게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내년 1·4분기에 금융투자업 감독 규정을 개정, 연금저축신탁 중 원금 보장형 상품의 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부는 허용해주기로 했다. 당국은 개인연금을 포함한 300조원에 육박하는 연금자산이 지나치게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위주의 보수적 기조로 운용됨에 따라 저금리 상황에서 적절한 수익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신탁 가입이 금지되면 전반적으로 연금자산에 주식·펀드 등 수익형 상품의 편입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 업계의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법과 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으로 분리된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하나의 법에 담을 계획이다. 개인연금활성화법에는 개인연금 통합계좌 도입 내용도 담긴다. 이에 따라 한 곳의 금융회사에서 개인연금 계좌를 열면 신탁·보험·펀드 등의 상품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자금을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도록 계좌 사이에 돈을 옮길 때 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주는 과세이연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빼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를 매달 연금을 받을 때만 소득세를 내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개인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 실질적인 노후 안전판의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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