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로 개명"

공청회 열어 기협법 개정 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중앙회’로 이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07년 2월 치러질 기협중앙회장 선거는 예년보다 3배 많은 600여명이 투표권을 행사, 금품선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22일 열고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관련 법률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다양한 중소벤처기업들을 수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중소기업대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명칭을 ‘중소기업중앙회’로 바꿀 계획이다. 또 동일 업종간 협동조합 중복설립 제한 완화, 조합 설립 업종 기준 완화, 휴면 조합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회장 선거 및 주요 안건 처리를 맡고 있는 총회 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꿔 1인1표 원칙 하에 가능한 다수의 중소기업 단체를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총회를 이원화하여 일반 의결의 경우 정회원이 투표권을 갖지만 임원 선출의 경우 정회원 뿐만 아니라 60여명의 ‘연합회선거인단(가칭)’을 포함, 총 607명이 회장 선출권을 갖는다. 지금은 연합회나 전국조합 단체장 206명이 총회를 구성, 각종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개선안에서는 지방조합단체장 311명(연합회 미설립 지방조합 85개, 연합회 미회원 226개 포함), 연합회선거인단 60명, 중소기업관련단체장 30명까지 포함해 모두 607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장 선출 때마다 불거졌던 금품선거 시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합원이 아니라도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갖춘 인물이 협동조합 이사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경우 회원사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조합의 추천을 얻으면 중앙회 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회장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됐던 금품선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동시에 명실공히 중소기업대표기관으로 자리 잡아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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