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들어선다. 체육공원에도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회관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정하며 현재 69개소, 총 면적 132㎢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