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전 지방국세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호람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올 1월까지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여주거나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 모(48)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강남 역삼동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 신고해 세금 14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업주 박 씨도 구속기소 했다. 또 은퇴한 직후인 2011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 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 다만 박 전 청장은 김 씨의 부탁은 수락했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에 대해 “세무사로서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