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공장을 지어야겠는데 기존 산업단지는 노후화됐거나 포화상태고 대규모 시설투자는 규제를 받게 되니 결국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으로 난개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 투자 입지규제가 불러온 부작용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가 평가한 발언이다. 덩어리가 큰 규제를 피하다 보니 수도권 각지에 작은 공장들이 흩어지면서 되레 환경도 망치고 투자 효율성도 저해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산업부가 지난 2010년 말께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책용역 보고서를 봐도 수도권 공장 난개발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업체당 공장의 평균 부지면적은 1,390㎡로 쪼개져 난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 중 15.8%는 시설이 노후화돼 재건축 등의 사업장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드러났는데 공장 신증설시 각종 규제를 가하고 부담금을 물리는 현행 제도대로라면 이들 공장입지의 슬럼화는 불가피하다. 수도권 입지규제의 4종 세트라고 불리는 ▦공장총량제 ▦공업지역지정제한 ▦용도지역별 공장 신증설 규제 ▦과밀부담금제도 등 때문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고서 설문조사를 보면 500개의 조사대상 수도권 기업 중 입지규제가 엄격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9.2%에 불과했다. 반면 매우 엄격하거나 대체로 엄격하다고 답한 비중은 43.4%에 달했다. 나머지도 입지규제의 체감이 보통 정도는 된다고 평가했다.
이들 제도를 개선하려면 산업 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고쳐야 하지만 매번 지방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무산돼왔다. 따라서 현 정부로서도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개정이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해당 법안 중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지방의 국민적 정서를 감안할 때 (법의 전면적인 개정처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다만 투자제도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투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내용은 기능적인 접근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